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단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추가 부담이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며 인상 최소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0.1%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돼 아쉽다면서 다만, 식대 비과세 확대와 부과체계 개편으로 실제 부담은 일부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특히 식대 비과세 확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 소득세 등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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