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도 예고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관련 제도를 손질해 지방시대구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그동안 분산돼있던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1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계획·과제를 연계하고자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가 균형 발전 계획자치 분권 종합 계획지방 시대 종합 계획으로 합친다. ·도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부처가 세운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지방 시대 종합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성장 촉진 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균형 발전 시책과 권한 이양, 사무 구분 체계 정비,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등 자치 분권 과제를 규정했다.

균형 발전 시책은 지역 혁신 체계 구축 주민 생활 기반 확충 지역 발전 역량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 교육 여건 개선 지역 과학 기술 증진 지역 균형 발전 거점 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 의료 확충 성장 촉진 지역 등 개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기회발전특구 지원 기업·대학·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지정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체결 지역 통계 기반 구축 21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하나로 모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방 시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조정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부처·지자체·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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