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국회 환노위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요청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1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첫번째부터)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1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첫번째부터)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인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근로자의 77%가 생계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연장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재 주단위(12시간) 연장근로를 월단위(52시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해철 위원장 방문에 함께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파업을 계기로 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전해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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