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의원입법 전환
절차 간단·제정기간 단축
中企, 제조산업 고려 당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협회 간담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협회 간담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준비중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급망단을 중심으로 조만간 보고 드릴 것입니다.” - 8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더욱 빨리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기본법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914일 공급망 안정화 간담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발언
 

기획재정부 수장이 연달아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당초 예정했던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의 의원 입법 형태로 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관련 기본법 입법예고 발표를 계획했으나, 돌연 취소를 했다. 기재부는 법안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입법예고를 취소했다고 공고했다.

이러한 입장 선회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급망 기본법이) 제출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의원 입법 방식을 선택한 것은 정부 입법 형식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제정 기간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시장이 요동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납품단가 부담에 큰 애로를 호소해 왔다. 기재부도 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원 입법 방식의 국내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2의 요소수 사태 우려도

당초 기재부는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공급망단)을 운영하면서 공급망 제정을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하려고 했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범정부적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했다. 문제는 공급망단을 통해 도출된 정부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제처를 거쳐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고, 다시 부처 간 협의가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의원 입법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겨울철을 앞두고 지난해 연말 발생한 요소수 품귀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中企, 원자재 폭등 큰 부담

이밖에 최근 한국은행이 러시아의 EU에 대한 천연가스 전면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글로벌 주요 산업들의 생산 차질과 이로 인한 각종 공급망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공급망법에는 공급망 교란으로 수급난에 빠진 국가 핵심 산업에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하거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하는 것 역시 기본법의 핵심이다.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경제 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스스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도 어렵고 매번 폭등하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적극 반영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이번 공급망법에 어떤 품목이 위기관리 대상인지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기는데, 정부가 대내외 리스크에 취약한 주물·금형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제조산업 상황을 고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