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년동안 계도기간 부여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기존의 식품 등의 날짜 표시사항이었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내년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기존의 식품 등의 날짜 표시사항이었던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2311일부터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식품업계는 적용지침의 부재와 일괄 시행에 따른 포장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내용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될 경우 제품의 포장지를 새로 디자인·발주해야 하고, 기존 발주 포장지 물량은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대상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 전부이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기존의 포장지 물량에 대한 자원낭비와 비용부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해왔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도 정책건의 과제로 제출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현장애로를 고려해 자원낭비 방지와 산업계 준비를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원하는 기업은 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표시제선적용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또한 기존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포장지 소진을 위해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20231231일까지, 1년간 부여한다. 영업자들은 계도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이 적용되므로 20231231일 이전까지는 제품에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foodsafetykorea.go.kr)의 소비기한 탭에서(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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