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대 1%P 금리 감면

최근 금리가 급상승하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지난달 30일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존 차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이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의 규모는 총 6조원으로 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4조원을 공급하되 정부는 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리 추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 포인트 감면해주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정 금리가 5.80%, 변동 금리가 5.30%로 이들 금리가 0.5%포인트 차이 나는 경우 고정 금리를 변동 금리 수준까지 0.5%포인트를 감면해 고정 금리를 5.30%로 맞추는 방식이다.

금리가 갑자기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대출 후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자유롭게 바꿔탈 수 있는 옵션부 대출 상품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이 향후 금리 변동에 의한 유불리에 따라 고정, 변동 금리 중 금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만기는 운전 자금의 경우 3년 이내, 시설 자금은 5년 이내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업은행이 최대 100억원, 기업은행이 최대 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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