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소진공 등 추가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중기부 정책금융 대상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다.

지난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올해 8월말까지 대출 27000억원, 보증 765000억원 등 총 79조원(146만건)을 지원했다.

중진공·소진공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은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025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023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20233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가 제공된다.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023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0239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상환약정은 1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2023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을 설정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뤄지게 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맞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조치 종료 1개월 전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희망 여부를 확인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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