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도입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공공기관에서 온라인쇼핑몰과 유사한 나라장터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을 쉽게 검색해 구매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구매선택권 보장, 공공기관-기업 간 계약절차 간소화, 신속한 현금결제시스템 등의 장점을 토대로 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기준 등록업체수는 1만여개가 넘었고 등록 품목수는 65만개, 구매금액은 157000억원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등록업체수의 98%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활성화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마스 계약 단가는 거래실례가 및 원가계산서 등을 참고로 해 산정되는데 기존 거래실례가보다 높게 계약하는 것이 어렵고 다른 업체들보다 단가를 낮춰야 수요기관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점점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적용되는 ‘2단계경쟁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경쟁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격을 내리기는 쉽지만 한 번 내려간 가격을 올리기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인상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조정절차가 까다롭고 단가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조정 전 납품 요구한 건은 조정된 단가가 아닌 기존 단가로 납품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고 납품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3년인 마스 계약기간 중 공공기관이 요청한 납품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공공조달 참여 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단계에서부터 현실적 원가 계산 등 적정 금액 산출이 가능한 구조적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스 2단계경쟁 적용기준과 제안하한율을 높여 저가 출혈경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행 2단계경쟁 적용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1억원 이상, 일반제품은 5000만원 이상이며, 제안하한율은 중기간 경쟁제품은 90%, 일반제품은 하한율 자체가 없다. 기업들은 2단계경쟁까지 더해지면 가격인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5000만원이었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15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된 만큼, 2단계경쟁 적용기준을 중기간 경쟁제품과 일반제품 각각 2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제안하한율도 95%90% 수준으로 상향이 필요하다.

둘째로 신속한 계약단가 조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단가조정을 검토하는 기간 동안의 납품분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이 감내해야 한다. 원가계산시 공시기관의 가격지수 활용, 원재료 비율 등을 감안한 품목·규격별 원가계산 간소화 등 신청 및 검토기간 축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약단가 조정시 조정일 이전 발주 등을 포함해 조정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이 필요하다. 레미콘, 아스콘 등 일부 품목은 이미 조정일 이후 납품분부터 조정단가가 적용되는 만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저가 계약이 당장은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성장을 제한하고 공공 납품 품질을 하락시키는 등 국가적 손해를 야기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만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적정단가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정부와 기업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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