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창업지원법 개정안 의결
올해 일몰 16개 부담금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8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중기부의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한 바 있다.

중기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홈페이지(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 홈페이지(www.bizinfo.go.kr)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를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만 가능해 신고가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자료 유실·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이메일을 개설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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