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의거해 법위반 사업자가 스스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세우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제재를 면제해주는 동의의결제도가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적용대상을 넓혀 하도급법에도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도 가능하게 됐다.

2011년에 최초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건의 신청 중 9건만이 확정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 법위반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제공해줘 법의 억지력이 약화되고 실제 시정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비판적인 의견의 주요 내용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시 피해구제보다는 과징금 등 피해기업과 직접적이지 않은 제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비해 동의의결제도는 피해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피해기업에게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의의결 제도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0.2%로 나타났으며, 하도급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될 경우 46.6%의 중소기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송은 추후 거래관계 유지에 부담이 크므로 기업 간 자율적인 조정의 성격을 가진 동의의결제도가 피해구제수단의 하나로서 의미있다는 것은 중소기업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국 제도의 실효성 문제, 즉 정부가 제도를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욱 이슈가 됐다. 동의의결 확정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점검이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계획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행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기업들은 피해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자사를 위해 재원을 사용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제도를 악용한 대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임은 당연하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했다는 데에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동의의결 계획 승인 후 면밀한 점검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 결국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동의의결제도는 다양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과 피해구제 내용에 대한 협의의 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점에서 사적 구제와 공적 구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의미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중소기업 구제라는 동의의결제도 목적의 달성여부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달린 것이다. 그간 시장경제의 감시자를 주창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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