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남궁훈(왼쪽)·홍은택 각자대표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카카오 남궁훈(왼쪽)·홍은택 각자대표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불거진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파장력과 독점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감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심사지침 등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움직임이다.

전통 산업을 토대로 만들어진 현행 제도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중개 거래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한 온플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공정위는 지난 18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색 지대를 줄이고 제재 기반을 닦는 효과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법 집행 기준을 어떻게 손볼지 검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심사지침을 통해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는 무료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표인 시장점유율로 독과점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을 시장 지배적(독과점) 사업자로 추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출고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심사지침에 지배력 평가 요소 열거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지침에 시장 지배력 평가 요소를 열거하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최혜 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도 예시와 함께 담을 예정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료 외에 광고·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서도 이익을 얻는 만큼 무료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에도 거래가 존재할 수 있으며, 매출액 대신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에 심사지침이 제정되면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각자 진출한 사업 영역에서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판단하기 쉬워져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플법에 소극적인 정부·국회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막강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휘두르고 있는 대형 플랫폼 업체를 규제·감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온플법 제정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수많은 소상공인은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거래조건 책정 등으로 인해 엄청난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온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래상 을의 지위에 있는 입점 업체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계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부터 온플법 제정에 대한 건의를 줄기차게 하고 있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의 반대 속에서 여전히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무료서비스 규제대상 등 강력 제재 예고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가속


中企 숙원 과제인 온플법제정은 제자리걸음

中企 90% “부당행위 경험조속 입법만이 해법

실제 국회에는 온플법 관련해 정무위 8, 과방위 1건이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 무관심으로 긴 낮잠을 자고 있는 온플법 때문에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피해는 매일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곳 중 1곳인 20.7%가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으며 주요 애로는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절차 귀책사유의 일방적 책임 전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입점업체가 53.4%에 달하며 그 가운데 수수료와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경험은 무려 91.2%에 달했다.

이처럼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가 누적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온플법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온플법 조속 제정에 기대감을 걸었던 중소기업계는 최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온플법을 제정하기보다 자율규제로 플랫폼과 입점업체·소비자 간 갈등을 규율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큰 실망감에 빠졌다.

중개거래 대형 플랫폼에 입점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번 카카오톡 먹통으로 소상공인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생겼지만 누구하나 제대로 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소상공인 입장에선 온플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플랫폼 대기업에게 시시때때로 당하게 되는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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