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값 500원 포함입니다.’ 다음달 24일부터 편의점, 동네슈퍼 등에 방문하는 소비자가 듣게 될 말이다. 편의점·동네슈퍼·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24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대규모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하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범위가 일반 편의점 및 동네슈퍼까지 대폭 확대돼 현재 유상판매 중인 일회용 비닐봉투(20~50)를 종이봉투(150~250)나 다회용 봉투(500) 또는 종량제 봉투(20L, 500)로 대체해야만 한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담아갈 봉투를 구매하기 위해 이제 최대 500원을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판매 금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역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음식점 등 식품접객소와 카페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식기세척기 설치나 설거지를 위한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매장,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던 소상공인뿐 아니라, 이를 제조·공급하던 중소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친환경 생분해 봉투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이 권장돼온 생분해성 봉투는 1124일부로 판매금지대상에 포함돼 관련 중소기업은 당장 생산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다.

일회용 물티슈 제조업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부는 610일부터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일회용 물티슈에는 40~50% 정도의 합성수지가 함유돼있고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회용 물티슈의 사용이 제한될 경우 면으로 된 물수건을 세탁해 재사용할 수밖에 없고 면 물수건의 재처리과정에서 오히려 수질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돼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위생을 이유로 물수건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영세한 물티슈 제조업계가 도산하고 사장될 위험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난 10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환경부가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의 3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미리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아 피규제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지 못하고 뒤늦게 유예조치를 검토하는 식의 정책 추진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의 정책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목적과 취지에 동의한다 해도 시행에 따른 참여와 이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현장의 혼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부여, 제조기업 피해구제 등 세밀한 접근과 정책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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