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제시
“온플법 조속 제정” 한목소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소상공인의 72.4%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20.2%였다.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등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복수 응답)으로는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이었고, 이어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 순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복수 응답)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 등이 많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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