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2월부터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부터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이 개선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앞으로는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없거나 적자인 경우, 소득 서류 미제출 또는 미신고 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개정한다. 이는 최근 악화한 경기 상황 탓에 직원보다 벌이가 적어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이 근로자 최고 보수보다 많으면 신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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