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는 2024년까지 허용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가 오는 1124일 시행될 예정인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 관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오는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페·식당에서도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앞으로는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당초 환경부는 계도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 소상공인업계의 반발에 따라 적응 기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소기업뉴스>도 지난 1031일자 사설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매장,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던 소상공인뿐 아니라, 이를 제조·공급하던 중소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세밀한 접근과 정책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번 환경부의 계도기간 조치는 참여형 계도기간에 준해 운영된다. 중앙정부가 계도기간 동안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 추진과 관련해선 오는 2024년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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