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난립방지’ 취지 무색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선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마트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 48000터에 지하 1, 지상 4층 규모의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를 통해 교통영향분석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 하지만 건축허가 심의를 앞두고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충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의 신규 사업 예정지가 전통시장인 구월도매시장과 직선거리로 불과 300떨어져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된 것. 남동구는 지난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구월도매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 6곳을 대상으로 반경 1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을 적용해 남동구청장 명의로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는 실효성 문제다. 지자체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하려면 건축허가 심의 이전이 아닌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건축법상 심의를 통과해 착공을 하려는 지역 현안을 다시 제재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자체장 입장에선 제한 조치를 하기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소상공인업계는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의 난립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대형마트의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전혀 협의될 수 없다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 근거리와 상관없이 원하는 부지에 얼마든지 출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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