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개정된 업무지침 시행
해외 건설현장 90→180일 확대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산정이 합리화 된다. 또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근로자가 52시간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건설 현장의 국내 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기간(90·180)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일반 사업장은 1년에 90, 조선업과 해외 건설업은 1년에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용부 인가 이후 사정이 바뀌어도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4일로 인가받은 사업장이 원청의 주문 취소나 원자재 미공급 등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써도 14일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인가 사유와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된 사후 신청 기한을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로 동일하게 바꿨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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