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창기 청장.	    김동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창기 청장. 김동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의 세정 애로 해소를 세정당국에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초대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국세청은 조세경찰이 아니라 납세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난다“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에서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 54%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은 국세청이 그동안 행정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온 결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의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개인사업자는 수익 3억원 미만, 법인은 1억원 미만일 경우 면제되는데 법인의 세무 건전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다면서 경제 상황이 위급한 만큼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김기문 회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와 원자잿값 폭등, 인건비 상승,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국세청의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개인사업자와 같은 기준 적용

김기문 회장 개선건의에 화답

증여세 연부연납 확대도 요청


中企 세무애로 21건 해법 주문

김 청장 전방위 세정지원할 것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안내 강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선 가업승계 세제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준 상향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이날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국세청은 기업 현장의 세무애로에 적극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력,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기문 회장이 건의한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준 상향에 대해 정재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 기준은 2007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 경제상황 하에서 건의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해당 사항은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인 만큼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