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돼...14일부터 발급 예정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용접공 도입을 위한 '조선기자재 기업 확인서' 발급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14일부터 확인서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선기자재 기업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www.kom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분야 외국인 용접공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확인서를 낸 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www.koshipa.or.kr)에 외국인 용접공 도입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건의에 따라 조선소 및 선박 블록제조업체에 국한됐던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체에 조선기자재 기업을 추가하는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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