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생산 중소기업계가 김치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지역농협의 진입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경배)과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치은)은 지역농협을 영구적으로 또는 기한을 연장해 중소기업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김치 생산 중소기업의 공공판로가 위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김치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당초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지역농민의 안정적 판로 지원을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합의에 따라 2017년 농협법이 개정돼 5년간 한시적으로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이 학교급식 등 김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해왔는데, 해당 조항의 일몰시기가 올해 말 도래하자 해당 유예조항을 연장·영구화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지역농협은 中企올해 일몰

유예 영구화 개정안 재발의


국회 통과땐 영세기업 타격

中企 농협 재진입 결사 반대

김치 중소기업계는 지역농협이 민수시장에서 상당부분 판로를 확보하고 있어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서까지 영세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김치 제조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농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브랜드파워가 약해 국내 김치 제조업체의 40%5명 이하의 종업원으로 운영될 만큼 영세한 상태다. 그나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한정해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인정이 연장되거나 영구화될 경우, 민간시장에 이어 공공조달시장에서까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영세 김치업계의 피해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는 지역농협이 주로 학교급식 중심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조달청이 김치 등 군납식품류에 대해 올해부터 총액입찰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농협이 군납 김치시장까지 잠식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김치은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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