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업계, 생존권 확보 토론회 개최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구소매업 위기 원인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구소매업 위기 원인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문구소매점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반면에 대기업들은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구소매업 위기 원인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매년 수백 곳씩 폐업하는 문구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문구소매점 업체수는 201214731개에서 매년 500여개 업체가 문을 닫아 2022년 현재 약 8000여곳만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최경춘 전 연암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문구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구소매업은 2015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는데, 적합업종 지정은 최대 6년 동안 유지할 수 있어 올해 731일에 만료됐다.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돼 대기업이나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사세를 확장하더라도 제재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정한 업종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업종을 지정하고 참여 제한에 대해서도 자율 권고로 그치는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지정되며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더욱 강력하다.

지난 7월 적합업종 지정 만료

최소한 안전장치 재지정 촉구

지역문구점 인증제 등도 제안

이에 문구업계는 지난 7월에 문구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은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문구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적합업종 제도는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보완장치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견이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길러 성장하기 전까지 제도를 유지해 시장에서의 균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경춘 전 연암대 교수는 전국 문구점살리기를 위한 원인분석과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경춘 전 교수는 문구점의 위기의 원인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확장 학습준비물 제도 대형 e커머스의 문구류 최저가 판매를 꼽았다. 학습준비물 제도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물품들을 일괄구매해 나눠주는 것으로, 문구점이 아닌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 전 교수는 문구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밖에도 지역문구점 인증제를 도입해 입찰 시 업체를 검증하고, 지역문구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온라인 전문 플랫폼을 구축해 대형 이커머스에 대항할 것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문구소매점은 대표적 골목상권으로 법적 강제성이 시급하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낙전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문구점은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매년 500개씩 사라지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습준비물 제도 역시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역 문구소매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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