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정부입법을 토대로 지난 17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핵심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때 상호 협의 아래 하도급 대금과 연동할 주요 원재료를 정해놓은 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해 원재료나 대금 비율 등을 정하도록 했다.

협의 대상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다. 신설되는 하도급법 개정 법률안 제2조 제16항을 보면 주요 원재료의 정의를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정하고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협의해 정한다고 했다.

또 같은 법 17항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바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대·중소기업간 상호 협의를 강조하는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달고 있다. 개정 법률안 취지 자체가 원자재의 범위·가격 기준·가격 등락시 분담 비율 등 실질적인 사항을 민간 자율에 가까운 사업자 간 협의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 갑을 관계 아래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합의로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고 또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계는 예외 사유를 담은 조항을 폭넓게 부여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중기 간 원만한 협의 난망

中企, 폭넓은 예외조항에 우려

야당 발의 법안과 심한 온도차


유예기간 1년은 사후약방문

거래정상화 위해 단축 바람직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 대상 원재료·요건·주기·산식 등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예외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또한 야당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시행령에 근거해 연동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하고, 법 위반 시 시정조치와 벌금(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반면에 여당은 법 위반 시 시정조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규정도 비교된다.

법 시행 유예기간을 고려한다면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3(민주당 법안은 3개월 유예), 아니면 내년 12(정부·여당안은 1년 유예)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납품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 2~3년간 엄청나게 치솟았던 원자재 가격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감수했다그런데 내년에 세계경제가 다소 안정화되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원자재 가격 하락분부터 연동계약에 반영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결국 사후약방문이 될 공산이 커지는데 유예기간만이라도 최소화해서 시장의 거래정상화를 좀 앞당겨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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