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부처 장관에 서한 발송
전기차 세액공제 先해결 강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공동으로 지난 17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하는 등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 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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