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년간 계도기간 부여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지난 24일부터 확대 시행됐다. 면적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 165이상인 수퍼마켓과 마찬가지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환경부는 시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1년의 계도 기간을 두어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불편함을 각오했지만, 계도 기간 탓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환경 정책이 후퇴한 것이라며 비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여가게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소비자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접객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오스크나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음식주문의 경우에도 일회용품 제공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매장에 컵홀더나 빨대같은 일회용품을 두지 않음으로써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행동을 줄여나가게 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실질적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다각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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