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거래실태 공개
중소기업이 최대 8%p 더 부담
약자에 부담전가 관행 없애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대형 유통업계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들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대형 유통업계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들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

납품업체들의 전반적 실질수수료율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중소·중견업체들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 부담 비용도 온라인쇼핑몰과 대형마트 분야에서 비율이 늘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개 업태의 34개 유통브랜드였으며 조사항목은 지난해 기준 판매수수료, 거래방식, 판매장려금, 반품, 추가비용, 인테리어비용 등이다.

실질수수료율은 하락

공정위는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라 납품·입점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판촉행사 활성화,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와 조사·제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수수료율이 높은 점은 여전했다. 판매장려금과 추가 부담 비용에서도 부담이 증가한 부분이 존재했다.

실질수수료1년 동안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을 합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부문만 전년도와 동일했고 아울렛·복합쇼핑몰(0.6%포인트), 백화점(0.4%포인트), 온라인쇼핑몰(0.4%포인트), 대형마트(0.2%포인트)는 전년 대비 하락했다.

그러나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는 모든 업태에서 대기업보다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보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수료율 차이는 같은 납품업체 입장이더라도 유통업체와의 갑을 관계에서 차이가 더 극명해지고 있다.

TV홈쇼핑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이 30%로서 22%인 대기업보다 8%포인트 높아서 가장 차이가 컸다. 그 다음으로 아울렛·복합쇼핑몰(7.5%포인트), 온라인쇼핑몰(3.9%포인트), 백화점(3%포인트), 대형마트(0.5%포인트) 순이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의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인 납품업체들로서는 높은 수수료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기업보다 협상력이 작고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업계 관행 속에서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판매장려금 등 추가비용 증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담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48.3%), 대형마트(21.9%), 온라인쇼핑몰(9.9%), 백화점(2.5%)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 부담액의 비율은 편의점(1.9%), 온라인쇼핑몰(1.8%), 대형마트(1.3%) 등으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늘었다.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을 아우르는 추가 부담 비용은 거래액 대비 부담비용 비율이 편의점(6.8%), 온라인쇼핑몰(5.5%), 대형마트(4.1%) 순서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대형마트는 전년 대비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 늘어난 비율이며 다른 업태는 같거나 감소했다. 납품·입점업체는 모든 유통분야에서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의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실태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납품업체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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