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암질환 대비에 필수
조기 발견·치료로 비용 절감

검진항목 모바일로 확인 가능
검사전 8시간 공복유지 필요

웹문진표 작성하면 시간 단축

매해 연말이면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 병원이 붐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상위 사망원인인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
매해 연말이면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 병원이 붐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상위 사망원인인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

연말 최대 숙제가 있다면 건강검진이 아닐까?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검진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국가건강검진, 왜 받고 어떻게 받아야 할까?

왜 받아야 하는가?

국가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상위권에 해당하는 암, ·뇌혈관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치료에 들어가게 될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크게 일반 검진과 암 검진으로 나뉜다.

일반 검진은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혈압측정, 소변검사, 혈액검사, 전문의 문진 등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비만과 이상지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암 검진은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검진으로 다시 나뉜다. 각각 위내시경, 분변잠혈검사, 간 초음파 검사, 유방촬영 검사, 자궁경부세포 검사, 저선량 흉부CT 검사가 시행된다. 특히 암 검진 항목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발병하고 조기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이 있는 6대 암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암 질환은 발병 초기에 스스로 자각할 수 없을 만큼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해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들이다. 암은 늦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만큼 치료와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 치료 후에도 생존 및 완치 확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혹시 모를 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대원이나 피부양자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만 19세부터 만 64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때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1983년생 직장가입자 남성이 받을 수 있는 검진 항목은?

올해 1983년생 홀수 년생인 직장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은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은 연도 및 연령, 검진항목 등을 기준으로 수검자를 달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라 해도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검진의 경우 만 20세 이상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연도에는 홀수 년생이,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생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다. 2022년인 올해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한다. 예외가 있다면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비사무직에 종사할 경우 1년에 한 번씩 일반 검진이 가능하다.

암 검진 중에서도 대장암과 간암을 제외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은 일반 검진과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단 항목 별로 검진 대상 연령 및 성별이 달라진다.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은 각각 만 20세 이상, 40세 이상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 위암, 폐암은 성별 무관하지만 위암은 만 40세 이상, 폐암은 만 54~74세까지의 폐암발생 고위험군(문진표 작성 기준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다른 암에 비해 암 발견 이후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대장암과 간암은 검진 주기가 각각 1년과 6개월로 짧다.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고 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 중에서도 고위험군(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일반 검진 결과에서 B형 및 C형 간염 양성으로 확인된 자)6개월 마다 검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어떤 항목을 검진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 > 건강검진 대상조회에 들어가 본인인증을 하면 일반 검진 대상 여부와 동시에 6대 암 검진 중 해당되는 검진 대상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검진은 건강보험 상 주소지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만 가능한가?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시 등록한 주소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은 역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찾기카테고리로 들어가 검진받고자 하는 지역, 검진 항목, 검진기관명 등을 설정하면 관련 기관 목록이 뜬다.

이때 검색된 각 병원의 상세정보를 클릭하면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외에도 시행하는 검진항목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병원마다 검진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 검진과 암 검진을 동시에 받고 싶다면 검진 항목 정보를 통해 해당 검진을 모두 제공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검진항목이 변경되거나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으로 검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 날짜를 예약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과 팁이 있다면?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검진 전날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한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할 것을 권한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한다. 또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나 오후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경우 금식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검진과 함께 일반 검진을 동시에 받는다면 당연히 금식이 필수다.

연말에는 검진자가 몰려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기 및 검진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이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고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웹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후 건강검진 대상조회 > 문진표·평가도구작성에서 간단한 서비스 신청 후 바로 작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사전에 문진표를 작성해 가면 병원에서 별도로 문진표 작성하는 일을 생략할 수 있어 좋다.

- 신다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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