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차 공정경제위원회’
주제발표 나선 김남주 변호사
일본 협동조합 제도·사례 소개

공동행위 기준 명확화도 제시
‘제도개선 반드시해야’공감대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한성 공동위원장(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 다섯번째부터), 김남근 공동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한성 공동위원장(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 다섯번째부터), 김남근 공동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김학수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중소기업 업계 대표 및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제도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더불어 담합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의 단체협약제도는 1949년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의 교섭력 확보에 기여해왔다. 단체협약 도입 결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작다. 2017년 기준, 대기업 대비 중견·중소기업의 임금비중은 일본이 88.1%이고 우리나라는 54.2%이다.

이날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도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등이 마련돼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강자인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기회를 줘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뤄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대등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한성 위원장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들의 공동대응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거래조건 합리화, 경쟁력 향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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