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정_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정_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대형유통사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추진된 정부의 유통산업 진흥정책 덕분이었다. 2010년대 들어 대형유통사들이 골목시장에까지 진출하면서, 소상공인이 영위할 수 있는 오프라인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은 오프라인 시장을 벗어나 온라인플랫폼에서 성장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렇다면 온라인플랫폼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일까? 기차역 승강장을 의미하던 플랫폼을 온라인 분야에 사용한 이는 스티브잡스다.

온라인플랫폼은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등장하게 된 시장이자 수단으로, 서로 다른 이용자가 거래나 상호작용을 하는 온라인공간이자 생태계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래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해주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거래 온라인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거래업자인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된 문제는 2가지로, 첫 번째 높은 수수료 문제다. 이용자를 확보해 규모화에 성공한 중개거래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높은 수수료 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두 번째 정보 독점의 문제다. 소비자는 소상공인의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사 고객의 정보를 알 수 없다. 최근에는 중개거래 온라인플랫폼이 소상공인의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사업을 벌이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수료·정보독점 넘어야할 산

온플법갑론을박 해소 급선무

중개거래만 자율규제도 문제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중개거래 온라인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하에 법률 제정이 활발히 논의됐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률 제정을 통한 정부 주도의 해결방식에 신중해야 하므로, 우선 민간의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8월 민간자율기구가 TF 형태로 발족했고, 갑을 분과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 제정을 통한 정부 주도의 해결방식과 민간 자율적인 협의방식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민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장 전체에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2가지 선결돼야 할 조건이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중개거래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가 하나의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자율적인 협의과정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거래업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충분히 설득해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중개거래 온라인플랫폼이 독립적인 시장 영역이어야 한다. 하나의 온라인플랫폼이 여러 소상공인과 중개거래 이외에도 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등 다양한 거래를 맺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타 거래 유형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중개거래만 자율규제를 적용받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 대상을 중개거래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에게 온라인플랫폼이 중요한 까닭은 레드오션인 오프라인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착해 성장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