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동향 발표회 개최
‘조만간 온플법 마련’모락모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한 데 이어 앱마켓 규율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에서 거대 앱마켓 사업자들에 대해 사전적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던 연구 용역이다. 연구는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 앱마켓과 관련한 해외 입법례·반독점 조사·소송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은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적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전적 규율 내용과 방식은 다양하고 예외 규정이 광범위해 향후 경과와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에는 해외 당국의 앱마켓 시장현황 분석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례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소송이 다뤄졌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해외 당국들은 모두 앱마켓 시장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해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므로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 중심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던 것에서 나아가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 사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한 반독점 조사 및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앱마켓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 과도한 수수료 문제, 안티스티어링 조항(앱 밖의 다른 결제 옵션을 연결하거나 알리지 못하게 함) 등을 다루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 공정위는 임시조직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그간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해 제기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등의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민간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생태계 공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34.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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