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 개최 하루를 앞두고 13개 중소기업단체와 기업승계관련 1·2세대 중소기업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지는 국회가 기업승계에 대한부자 감세편견을 거두고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기업승계를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보다 세대교체에서 시작된 혁신의 전환점이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책임의 승계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여기에 덧붙여 현행 기업승계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과세특례 한도 확대’, ‘경영상황에 맞는 사전·사후요건 유연화’,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업종 유지 요건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기업승계 문제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맞닥트린 절실한 현안임을 절절하게 토로했다.

기업승계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때문인지 다음날 열린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제개편안이 잠시 논의되기도 해서 중소기업계가 내심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는 여기까지가 전부였다. 논의가 기업승계 대상 확대로 이어지면서 부자 감세라는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됐다.

기업승계와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는 일부 의원들의 바람직한 건의도 있었지만 다른 의원이 나서서 제도가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면서 몽니를 놓기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의원은 내년에 상속세를 전면 개편한다니 그때 논의하자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이유를 들이밀면서 소위원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는 웃지 못할 촌극으로 끝났다. 기업승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연 99, 증여세 과세특례가 연 207건으로 활용률이 매우 낮다. 제도를 활용하기가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중소기업 CEO 고령화의 심각성과 기업승계의 중요성에 대해 여야가 모두 공감해 대선 과제로 채택하기도 했다. 게다가 여야 모두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해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조세소위에서 부자 감세논쟁만 벌이다가 소득없이 끝낸 것이다.

이번 조세소위를 바라보며 중소기업계에서는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국회가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순간에 눈 감고 귀를 막기 때문이다.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존 제도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가 그렇게 눈 감고 귀 막을 일인가. 이제라도 기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호소에 공감하고 한 발 더 다가서는 국회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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