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노동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시급한 현안과제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고용형태 및 기업규모 등에 따른 양극화 해소,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의 개선 등 노동개혁의 주요 사안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중소기업계가 계속 요구해온 주 52시간제 개편이다. 권고문에는 산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에 따른 다양성을 반영해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꿀 것을 주문하고 있다. 새로운 연장근로 한도는 월 단위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440시간으로 제안했다.

대단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기계 고장이나 주문량 폭증 등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일본처럼 특별한도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평소 연장근로의 한도는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이지만 돌발 상황에서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월 100시간, 720시간의 한도를 두고 있다.

또 권고문에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와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주문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업들이 처한 제각기 다른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가령 11시간 연속휴식 이외에도 근로자를 위한 특별건강검진이나 연장근로기간 종료 후 연속휴가 보장 등과 같이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견근로도 사상 최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계에 많이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조법 개선이 시급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밖에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과 이를 부추긴 주휴수당 문제도 여기에 얽힌 통상임금 등과 함께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타협으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경제위기에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은 절실하다. 다행히 이번 권고안 발표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밑그림은 나왔다. 다만, 수많은 개혁 추진이 좌초됐던 것처럼 노동개혁이 흐지부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경제와 민생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노사가 다를 수 없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정책화하고 강한 의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회도 이념적 정쟁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노사 모두 단기적 이해관계에 몰두하지 말고,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마지막 기회는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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