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백준 틸론 대표
최백준 틸론 대표

최근 한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적자산 탈취로 인한 벤처기업의 피해 사례와 정도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한국기업의 특허가 특허괴물(NPE)에게 팔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필자가 인터뷰 대상이 된 이유는 지난 11년 간 진행된 지적자산 탈취에 대한 필자 회사의 민·형사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로 마무리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 소송들은 특허권 침해와 지적자산 탈취,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11년간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분쟁 현실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출원은 총 183796건으로 2020년에 비해 11% 증가했고, 이중 벤처기업이 6만건 넘게 출원해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는 19.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기술기반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특허를 통해 회사가치를 인정받고 자금조달을 하려는 이들 기업의 절실함을 방증한다.

또한 벤처기업 10곳 중 9곳이 지적재산권 분쟁을 겪은 바 있고 이중 90%가 소송을 포기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권리 행사를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의 원인과 대안을 살펴보자.

첫째, 사내 법무 인력 미확보와 특허전문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분쟁 비용과 시간·절차에 대한 부담,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

특허분쟁 전문 변호사를 잘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당 비용과 승소비용을 부담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특허침해소송대리를 변리사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소송에 대한 상담과 비용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변호사비·소송 장기화 큰 부담

기술탈취 증거 확보에도 한계


변리사로 소송대리 확대 필요

헤드헌터 법적처벌 뒤따라야

둘째, 소송기간 장기화로 시의성을 놓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생존에 직결되나 당장의 사업성 확보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한 소송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특허청의 지재권 분쟁대응센터와 경찰청의 전담조직, 과기부·산업부·중기부의 감정평가그룹을 연계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실질적인 지적자산 관리주체와 수사기관, 전문기관이 함께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고 작은 회사라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술탈취 증명이나 소송도중 대응논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소송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를 미국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수 수색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가 만나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요구, 교환, 서면질의, 증인심문 등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NPE에 자사의 지적자산을 매각할 때는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등록된 개발자에게도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인의 배임을 한 단계 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넷째, 지적자산 보유 개발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모호함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때문이다. 헤드헌터들은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발 직원들을 채용시장에 몸값을 올려서 이직시키는 것이 흔한 일이 됐고, 이런 직원들을 사주해 유출시켜 손쉽게 수많은 수익을 올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기술개발회사의 이 같은 이의 제기에 대해 법적 처벌이 뒤따라 줘야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지적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법조계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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