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는 물론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 적용과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일상화가 디지털 전환을 한층 가속화·전면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41.4%이며 이는 저조한 디지털 전환 특히, 제한적인 데이터 역량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데이터가 노동, 자본 등 기존 생산요소를 압도하는 새로운 경쟁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가 다양한 가치 창출에 활용되면서 우리 정부도 그간 중장기 개방 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촉진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정책 초기와 비교할 때 데이터 개방은 13, 다운로드는 2985, 서비스 개발은 6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제품과 서비스 개선, 내부 운영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고객 확충 등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수요 비례한 획기적 개방 필요

고품질 데이터 확보체계 필수

데이터 활용 걸림돌 제거 시급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다.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과 데이터 확보나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 및 인력 확보 애로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혁신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민간 수요, 특히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데이터 생산 단계부터 개방과 품질 기준을 정립하는 등 데이터 생애주기에 걸쳐 고품질의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또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개별 법령의 목적 외 이용 제한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저해 요인의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나 제3자 권리와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기술적 분리가 곤란한 경우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라 하더라도 대체적인 수단을 통한 적극적 제공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또한 필요하다.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화, 투자유치 등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식을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과 창업·성장 단계에 따라 적합한 형태와 방식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금융, 환경, 의료 등 데이터 개방이나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신규 서비스나 상품의 기획과 개발, 기존 서비스나 상품의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 등에 공공데이터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한데 아직은 중소기업들의 공공데이터 전반에 대한 이해도 낮고 공유할 수 있는 활용 사례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시장 동향 파악 등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와 이에 관한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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