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사업 승인지연 등 해소
지자체 지원 정책 체계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협업하고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같이 협업 대상이 확대되고, 협동화 사업 승인 지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고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협업 대상이 확대되고 법령 용어가 정비된다. 이전에는 중소·중견기업과 협업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대상과 협업하며 혁신적 제품, 서비스 및 공정을 개발하고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 간주제가 도입된다. 기존 협동화 사업 승인 처리 기간은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리 기간 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업무 지연으로 신청인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45일 이내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지역중소기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 201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 지역 중소기업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진흥법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역중소기업법이 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시장 개척,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협업이 활성화되고, 협동화사업 승인에 대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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