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 하반기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복지·수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7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지급, 대출 사업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복지·후생 사업, 자금조성사업 및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 제도의 경우 그간 제휴·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식이었다. 실제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추가혜택 희망사항으로 24.4%가 복지 서비스 확대를 꼽는 등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복지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이용률 제고, 다양한 복지모델 발굴과 공급, 선순환 복지투자 구조 구축을 통해 가입자 대상 복지 사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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