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 www.ftc.go.kr)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임금지급 등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 오는 30일까지 지역별 하도급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회원업체에 주지시켜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계의 대표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도 산하 기관인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하도급관련 애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문의처는 02-2124-3123(팩스: 02-780-24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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