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동우 기자
지난 9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동우 기자

 

기자회견에 이어 개최된 근로시간제도, ?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토론회에서는 경직된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대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무경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유경 양감월드 대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무경 의원, 유연화 방안 강조

이영 장관 국회·정부와 협력

또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상희 교수는 우선 52시간제 도입 시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된 것에 비해 충격 흡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은 맞지만 주52시간 제 도입 시 급격한 단축에 비해 충격 흡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특히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근로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길 교수는 추가연장근로 계도기간 1년은 자구책에 불과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연장근로는 여야의 관점이 대립적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쟁점인 만큼 현장 인력 부족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영훈 부경대 교수,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도혁신사업실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정부에서 1년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한숨을 돌렸지만 임시적인 미봉책일뿐이라며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현재 주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연 단위로까지 확대를 하는 방안을 대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목돈 마련이나 주거 지원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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