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상품 부적절 추천 징계
2년 간 법정다툼 끝 최종승소

지난 16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중소기업윤리위원회’에서 한영수 위원장(오른쪽 첫 번째)과 위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6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중소기업윤리위원회’에서 한영수 위원장(오른쪽 첫 번째)과 위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16‘2023년 제1차 중소기업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조합 B이사장이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정정보도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윤리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A조합 B이사장은 상품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TV홈쇼핑 상품추천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과 홈앤쇼핑에 대한 부당요구 등을 이유로 지난 20212월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받았다.

20192월말 위원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B이사장이 홈쇼핑 상품 추천대상을 확대해 연간 추천업체 정원의 대부분을 선정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에 윤리위원회는 B이사장의 무리한 상품 추천에 따른 차기 위원회 상품 추천 권한 침해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의심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서면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 내용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뉴스>에 게재한 바 있다.

B이사장은 이에 반발해 20213월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의소, 20214월에는 징계내용(개인정보 제외)<중소기업뉴스>에 공지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해 약 2년간 법정다툼을 벌여왔으나, 지난해 1229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로 패소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B이사장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심사대상 업체를 확대·추천한 일련의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의심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해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했다.

이번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기중앙회 정회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삼가고 업종별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사회에 책임을 다해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계의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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