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달 1~10일 접수
신규 채용하는 전문인력 대상
월 200만원 범위내 70% 지급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이 신규 채용하는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협동조합 인건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희망해온 사업으로 지난해 시작된 성과공유형 R&D 사업과 함께 향후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체 지원규모는 40명 내외이며 예산은 총 94000만원이다. 조합별 지원규모는 2명 이내이며 지원내용은 1인당 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근로자 인건비의 7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조합(고용주)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사업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인력(근로자)은 만18세 이상 근로자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비 또는 지자체 지원 인건비 사업 수혜자는 지원할 수 없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조합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근로자 채용 통보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해 중기중앙회에 채용통보를 해야 한다. 채용한 전문인력이 퇴사할 경우, 15일 이내에 중기중앙회에 퇴사 통보를 하고 대체 채용을 하면 계속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의 실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채용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위해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기본소양 및 실무역량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인력은 채용 직후 수강해 1개월 이내에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권장된다.

중기중앙회는 조합들로부터 신청을 접수해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조합을 최종 선정해 오는 3월부터 인건비 지원을 시작한다. 선정된 조합은 12월까지 10개월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종료 후 30일 이내에 조합은 결과보고서를 중기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은 신청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심사·평가를 통해 선발된 협동조합이 지원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전문인력을 채용 및 고용 유지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모집공고 내용을 참고해, 21일부터 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jo hap.k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참여신청서, 고용계획서, 고용보험 조합 가입 명부 등이며, 제출서류 양식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 협업사업팀(02-2124-3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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