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시 ‘범죄기록’확인해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한국기업이 현지법인이나 지사 등 형태로 미국에 진출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미국이라는 다민족 이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과 특성 때문에 반드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일을 처리하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회사 경영 과정에서도 해당 주의 노동법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비롯될 수 있는 회사나 매니저의 잠재적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예기치 못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노동법규와 필자가 다룬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착안점 미국은 연방제로 한국과 달리 주마다 노동법이 조금씩 다른 것이 특징이다. 연방법을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 모체로 정하되 각 주마다 직원을 채용할 때의 요건과 표준임금(시급, 초과근무수당), 해고요건(해고사유 유무), 동등한 고용기회(과거 체포나 범죄기록에 대한 질의 금지) 등에 대한 규정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71일을 기준으로 연방 최저임금은 건강보험 비혜택자인 경우는 11.25 달러, 혜택자는 10.25 달러로 규정돼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 기업들의 유입이 두드러진 조지아·알라바마주는 최소시급이 연방 임금규정과 연동돼 있다. 그러나 뉴욕 및 다른 많은 주는 물가를 고려해 더 높은 최저임금을 시행 중이다.

사례 한국 회사의 미주 현지법인 M사는 역시 한국 상장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K사와 계약을 맺어 초대형 창고관리업을 S주에서 운영하던 중, 연말 재고감사 중 시가 수십만달러에 해당하는 K사의 관리물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도난사고가 내부 협조 없이는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항상 대형 화물용 컨테이너 트럭 후면이 창고의 트럭 등에서 짐을 싣고 내리기 편하도록 건물 외부에 설치된 구역과 맞닿아 있어 감시용 카메라가 있어도 트럭에 하역, 선적되는 내용물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당일 밤은 물론 다음날에도 계속 도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돼 뉴욕의 수사관 출신 친구들을 통해 그 동네 근처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직 FBI 요원을 컨설턴트로 즉각 선임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담당 직원들과의 자발적 인터뷰와 정보원을 통해 결국 알게 된 사실은 일부 직원들이 트럭 운전사와 공모해 부피가 제법 크고 무거운 이 제품을 암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나중에 형사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됐다. 당시 S주의 현행법은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고용주가 지원자들의 지장이나 사전동의를 통해 체포기록이나 범죄기록에 대해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조회한 범죄 관련 내용을 지원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동시에 지원자의 과거 체포나 범죄기록이 어떻게 최종결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밝히도록 돼 있다.

M사는 상당수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초기 과정에서 해당 주의 고용법과 노동법에 대해 전문가와 치밀하게 사전 검토를 했어야 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제품의 특성상 도난과 멸실, 손실이 예상되거나 업무상 기밀 내용이 자주 다뤄지는 경우에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체포기록이나 범죄 기록을 확인해야하며, 보안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착안점 채용 면접시 가족, 연령, 정치, 종교, 성적 지향, 장애 또는 상해, 인종, 외모 등에 관해 질의하거나 언급할 수 없다. 고용주는 직원을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 고용주는 법적책임 없이 어떤 사유로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나 위에 명시된 차별행위나 보복행위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다.

사례 필자의 클라이언트인 K씨는 10년 이상 C사에서 근무해 왔다. 맡은 업무가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C사의 관련법 준수에 관한 자체 개선상황 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 등 비중 있는 일이었다. K씨는 당국의 요구대로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했으나 최고책임자인 상관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이 같은 K씨의 협조가 회사의 입지를 좁혔다는 질타성 발언을 수차례 했다. 수개월 후 K씨는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됐다. 수개월이라는 시간의 경과가 회사의 K씨에 대한 보복행위를 숨기고 가리는 장막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한국회사의 현지법인 C사는 재판 전 증거물 제출 및 맞교환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불리한 위치로 몰리게 됐다. 반면 K씨는 일관성 있게 자신은 정부 당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했을 뿐이었는데 그 이유로 회사가 자신을 해고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이 소송은 피고가 모든 증인들의 증언 채취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합의됐다. 미국의 법정은 보복행위에 관대하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부당해고 소송이 눈덩이처럼 커져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정홍균 변호사는 미국 뉴욕에서 지난 25년간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형사·민사소송을 수행해왔다. 정 변호사는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검사, 뉴욕 총영사관·KOTRA 자문변호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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