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2월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해 20217월부터 2022년 말까지 중소 사업장은 1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말에 일몰됐다.

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 사업장과 소상공인은 납품기한에 맞춰 일을 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엄격히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몰이 도래한 것이다.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중소 사업장과 소상공인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 논의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외국인 입국 문제가 발생해 이 또한 당초 합의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되자 중소 사업장과 소상공인은 단순히 8시간 추가근로제의 재시행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31년간 계도기간을 두도록 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점이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다.

1년 계도기간은 미봉책에 불과

근로시간만으론 해결에 한계

제조현장 디지털전환 급선무

52시간 근로제가 갖는 의미는 중소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의 경우라고 해서 결코 가볍지 않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나 장시간 노동 방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영세한 작업장의 경우에 더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 대부분이 하도급 관계를 기반으로 한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 없이 여전히 근로시간의 문제로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개정돼 오는 74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역시 포함돼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중소 사업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8시간 추가근로제의 일몰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결과적으로 인력난의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제도를 현장에 맞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여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의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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