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처 업무보고 中企 이슈 톺아보기]
대통령 업무보고 마무리… 3개 부처 핵심 이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근거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 소비자 기만 행위 차단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촉진·지역기업 지원 확대로 ‘지역 주도성’ 강화
‘계속고용’ 법제화 논의 본격 착수…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구인난 해소

지난해 1221일 기획재정부부터 올해 130일 금융위원회까지 18개 정부 중앙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청 단위 일부 기관의 대통령 대면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부처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했던 지난 업무보고와 다르게 이번 업무보고는 다수의 부처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이상 126), 행정안전부(27)에서 발표된 업무보고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 현안 이슈를 정리해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혁신경쟁 막는 독점행위 엄단불공정 하도급관행 중점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나 여가·건강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OTT 시장 거래구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콘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갑질여부도 살펴본다.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협회 등의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등도 감시·제재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과 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정책은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을 강화한다.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추진지역업체 공공입찰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강조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움직임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아울러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한편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 도입

한편 법무부 업무보고에선 중소기업계에 시급한 현안과제인 외국인 인력난 부족에 대응할 만한 방침이 세워졌다.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도 추진한다.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 보완하고 안정적인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시행을 통해 외국 숙련인력을 유연하게 도입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종사자 대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도 적극 유치한다.

발급수수료 인하, 유효기간 연장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등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인 상법또한 개정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 보호 강화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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