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개편 계획을 포함한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실업급여의 과도한 보장성을 조정하고,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을 최소화해 수급자의 재취업 의욕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주된 내용이다. 늦었지만 이대로만 추진된다면 취업과 퇴직을 되풀이하며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수준을 높여 일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계속해서 강화해왔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그 정책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실업자 보호가 지나치면 근로자들이 근로의욕을 잃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만연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 전 6개월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도 없다. 이를테면 5년 동안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게다가 휴일 상관없이 매일 실업수당을 지급해, 하한액 기준으로도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반복수급 수요가 계속 발생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 동향 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에는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25000명이 넘고, 그중 5회 이상 신청자는 22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충격을 완화해주는 일시적인 지원책이다. 실업자들도 언젠가는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 강화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의 과도한 보장성은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조기 구직 유도라는 제도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실업을 부추겨 안정적인 직업이 없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프리터족을 양산해 이미 심각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유도하고, 기업은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

다행히 이번 정부는 과도한 실업급여 보장성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조속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작년 7월에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 인정을 위한 재취업 활동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제재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지급요건과 수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대폭 낮추고,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보장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재취업 유인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고용 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은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보다 적극적인 취업 촉진 정책에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실업자들은 실업급여 수급보다 취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기업들은 필요인력을 제때 구해 노동시장이 다시 활발하게 순환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고용안전망 강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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