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행령·개정안 예고
과태료 권한 광역단체 위임
소상공인 피해 신속히 구제

대리점에 대해 법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6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공정위가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고자 대리점 분야 감경률을 20%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시행령 상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다. 시행령상의 과징금 감경상한 조항으로 인해 자발적 피해구제 유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서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원회의 의결, 법제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권한 지자체 위임 관련 사항은 법집행 준비기간 6개월 부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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