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노조, 기재부에 의견서 제출
업무중복 따른 국부유출 야기
개정 땐 수출생태계 저변 약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노동조합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노조는 개정안에 대해 “직접 대출은 수은이, 보험·보증 등 간접 지원은 무보가 한다는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불필요한 업무 중복에 따른 국부 유출을 야기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 수주 지원 보험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보의 업무 구조상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무보의 지원 여력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생태계의 저변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하며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했다.
이에 수은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작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보고서는 무보의 이익 대부분이 중장기수출보험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만 보증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2012∼2021년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은 2조7359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수출신용보증에서는 92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이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수은이 6105곳, 무보가 3만663곳으로 무보가 수은의 5배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넉 달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 긴급 수출지원 대책으로 추진하는 무역금융 공급액 총 360조원 중 최대 260조원(전체의 약 72%)을 무보가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다
한편, 무보는 지난해 무역보험 지원실적이 238조원을 기록, 전년도 196조원 대비 21.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까지 더해진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의 역대 최대 수출실적 6839억달러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무보는 지난 해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공급망 위기 지원(2조7000억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별지원(676억원) 등 전방위적 무역안전망 제공으로 역대 최대인 76조8000억원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