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노조, 기재부에 의견서 제출
업무중복 따른 국부유출 야기
개정 땐 수출생태계 저변 약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노동조합이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노조는 개정안에 대해 직접 대출은 수은이, 보험·보증 등 간접 지원은 무보가 한다는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불필요한 업무 중복에 따른 국부 유출을 야기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 수주 지원 보험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보의 업무 구조상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무보의 지원 여력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생태계의 저변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하며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했다.

이에 수은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작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보고서는 무보의 이익 대부분이 중장기수출보험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만 보증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20122021년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은 27359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수출신용보증에서는 92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이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수은이 6105, 무보가 3663곳으로 무보가 수은의 5배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넉 달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 긴급 수출지원 대책으로 추진하는 무역금융 공급액 총 360조원 중 최대 260조원(전체의 약 72%)을 무보가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다

한편, 무보는 지난해 무역보험 지원실적이 238조원을 기록, 전년도 196조원 대비 21.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까지 더해진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의 역대 최대 수출실적 6839억달러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무보는 지난 해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공급망 위기 지원(27000억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별지원(676억원) 등 전방위적 무역안전망 제공으로 역대 최대인 768000억원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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