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진행,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공모과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생활불편 규제 혁신 공모전’을 통해 3069건을 접수하여 ‘공간객체 등록번호 일원화’, ‘지자체 계약상대자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 등 103건의 과제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은 국민의 주도적 참여 확대,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제안과제 사후관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계됐다.

생업현장의 생생한 규제현안(이슈)을 포착하기 위해 종전 규제혁신 마중무리*와 지역 전문가에 더해 시․도별로 구성된 2000여 명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규제개선 과제 발굴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시도평가, 부처협의 등 주요 제안처리 과정의 결과를 택배 추적(tracking) 시스템처럼 제안자와 공유하고 부처협의 전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등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최대한 신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논리 보강을 통한 재협의 등을 추진하고 수용과제 이행 여부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도 규제실무자 일괄평가, 전문가 검토, 소관부처 협의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을 선정하여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며 예산 투입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행정수단”이라며, “이번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에 국민과 자치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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