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 비교' 보고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실효성 다 떨어져"

정부가 기업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경영계 지적이 나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등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고쳐지면서 대부분 효과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에서 국회와 정부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세제를 도입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춰 국제적 흐름에 맞추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가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된 점도 한계로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 야당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된 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점 등도 세제개편안 효과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했다.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 완화 등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반도체 분야 세제지원안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 정부도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회통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반도체특별법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세제개편안에서 부족했던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이 조속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