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3월 31일까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연구개발(R&D)로 사업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 있는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월31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혁신제품 제조기업은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각종 혁신제품 전시회 등에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혁신장터(ppi.g2b.go.kr)는 공공기관의 혁신 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혁신조달 정책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또한, 정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참여대상이 되어 초기 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은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이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은 당해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하는 제도다.(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

한편,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추어 민간·해외 시장까지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번 공고는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 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심사는 ①서류검토 → ②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③최종심의(기재부) 순으로 이루어지고,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이 중 기술 혁신성 평가에서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 및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inno@kiat.or.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제품 지정은 힘들고 긴 연구 개발(R&D) 과정을 거쳐 혁신성 있는 결과물을 개발하고도 판로확보와 시장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마중물이 되어주는 제도”라며 “산업부는 우수 연구 개발(R&D) 성과물이 공공조달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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