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파업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에서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막지는 못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도우려고 시민단체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따온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와 경영계의 반대 등으로 법안 처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노회에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생 안정을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하고 노란봉투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대상으로도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금 인상, 단체협약 체결 외에도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까지 파업 허용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년 강성 노동조합 주도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파업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에만 131건의 파업이 발생했고,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또한 영국의 2.2, 미국의 5.4, 일본의 193.5배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더욱 조장하고, 노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다.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대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한해 개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 건의 94%(전체 인용액의 99.9%)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그로 인한 혜택은 온전히 민주노총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노란봉투법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노동단체 보호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 파업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파업 관행은 기업 경쟁력과 국가 산업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서 51일간 이어진 사내하청 노조 파업 당시에도 원청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주문이 끊겨 중소협력업체 7곳이 끝내 도산한 바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보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나아가 만약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한다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에게도 최소한의 방어권을 도입해 노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도 균형이 맞춰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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