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통합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편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편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토부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국내 건설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건설산업은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다.

우선 정부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한다.

경미한 규제 위반 또는 단순 반복 신고의 경우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린다.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조치다.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을 부과하던 것을 완화하고 사업주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처분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